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국내에 1688사입이 활성화되고 구매대행업체나 배대지를 이용하여 수입을 하는 바이어가 많아졌습니다.1688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수입자인데요. 이러한 작은규모의 수입화주분들은 아직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무역을 전문으로하는 인력을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렇기때문에 통관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가장 취약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때가 많습니다.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바로 밀수입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더 면밀히 알아보려고 합니다.밀수입이란?우리가 일상에서는 밀수입 보다는 '밀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굳이 설명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밀수입은 몰래 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일단 수입의 개념부터 정리를하자면, 다른 나라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자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외국 여행자가 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 본인의 휴대품을 갖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것 또한 수입으로 볼 정도로 수입의 범위는 아주 넓게 생각하셔야합니다. (꼭 해외물품을 돈주고 사와야만 수입이 되는게 아닙니다.)또한 해외에서 제조·가공·채취·생산된 모든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고 수입해야합니다.다시 말해 밀수입이라는건 위에 설명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세와 내국세 등의 세금 또한 납부하지 않고 들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밀수입의 기준과 처벌규정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앞 전 문단에서 설명한대로 밀수입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세법 제269조와 제234조에 의거하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입했을때도 밀수입에 해당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의 문구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 수입한 자도 밀수입 행위를 한것으로 간주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와 물품원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그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고의성이 없는 밀수입다만 밀수입이라 해서 무조건 수입화주가 고의로 밀수입을 하는것은 아닐때도 있습니다.만약 수입화주가 모르고 있거나, 수입화주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로 수입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될까요?혹은 수입화주가 실제로 구입한 물품이 아닌 엉뚱한 물품이 들어있다면 그럼에도 수입화주가 처벌을 받아야할까요?그렇지않습니다.관세법을 보면 수입금지된 물품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입화주가 그 처벌대상이라고 느껴지지만, 행위주체를 '수입화주'또는 '납세의무자'로 한정한다는 말이 없으므로 무조건 수입화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 구매대행업체가 화주와 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 상의없이 무신고로 수입을 했다든지, 중국 1688 판매자가 화물박스에 거래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넣어서 보냈다든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구매자에게 사전 알림 없이 거래와는 상관없는 물품이 일부 들어가있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입화주가 밀수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수입화주에겐 밀수입의 책임이 없습니다.서로조심하자이렇듯 밀수입이라는건 단순히 수입화주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배송·통관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수입화주는 밀수입을 하지 않도록 적법한 거래만 해야하고요.화주를 도와 구매업무를 진행해주는 대행업체도 화주(고객)의 세금을 절감해주거나, 또는 대리로 통관해주어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중간에서 세액마진을 챙기는 등의 목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렴하게 일을 해야합니다.실무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입화주분들께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1688구매대행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회할 용도로 밀수입을 범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싸게 해드리겠다며 범법을 저지르고는 견적을 매우 저렴하게 주어 화주를 현혹시키기도 합니다.아무래도 수입의 규모가 크지않다보니 걸리지 않으면 장땡, 또는 하다가 걸려도 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원래 큰 범죄는 작은데서부터 시작합니다.혹시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견적이 너무 저렴하게 나오거나, 본인 업체 명의로 수입(대리통관)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거르시기 바랍니다.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견적을 받았다면 수입화주명의로 사업자통관을 해주는지,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서류도 모두 제공이되는지 두가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국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계신 화주분들은 중국에서 원재료나 부분품, 중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