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샬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섬겨주시는
성도님의 귀한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및 세무 증빙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세무 정보
종교단체에 기부한 헌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어 성도님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 및 신청서 다운로드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 다운로드
교회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대용) 교역자실 문의
법인설립 허가증 교역자실 문의
교단 소속 증명서 교역자실 문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및 관련 문의

교회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문의 : 044-862-3200